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가요~?

2010-10-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수용청구에 대하여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 잔여지 매수청구는 소유자의 재산권보호차원에서 공사완료시까지 확대 다만, 이미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공사가 완료되면 잔여지 매수청구를 할 수 없음. * 토지보상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항 각호(잔여지 보상기준) - 잔여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요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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