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2010-10-26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잔여지 가치하락시 보상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는 때 또는 잔여지의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먼,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330-65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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