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2010-10-27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회답
ㅇ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은 그 허가점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_x000D_ 1. 토지의 점용 : 5년 _x000D_ 2. 하천시설의 점용 : 5년 _x000D_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_x000D_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 : 영구_x000D_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 5년_x000D_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 설계서에 적혀 있는 공사기간_x000D_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1년_x000D_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 산출물의 채취 : 5년이내_x000D_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_x000D_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 1년_x000D_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 3년_x000D_ 7. 식물의 식재 : 1년_x000D_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 3년_x000D_ 9. 선박의 운항 : 3년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