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의 처리비용

2010-10-2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의 처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 업무는 법정수수료(1,000원상당 수입인지)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추가로 소요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업무대행사(측량설계사무소)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업무처리비 등의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 전화상담 : (044)201-3119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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