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대상 여부(하천정비사업)
2010-10-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우선,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의거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자연자산을 관리,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입니다. 이에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중심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대상일 경우에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