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에 대해 도로점용(굴착)허가 가능여부
2010-10-28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법 제4조(사권의 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이 제한되므로 도로구역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별도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점용 업무 담당자(043-850-254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