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면제 대상은 없는지요?
2010-10-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면제 대상은 없는지요?
회답
ㅇ 하천점용허가시 수수료는 그 허가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_x000D_ 1.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 : 공사비의 1/1,000_x000D_ 2. 하천점용허가_x000D_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공사비의 1/1,000_x000D_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비의 1/1,000_x000D_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점용료의 1/1,000_x000D_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레저사업목적의 물놀이 행위 또는 선박의 운항 : 없음_x000D_ 3. 하천수 사용허가의 신규 또는 변경 : 하천수 사용료의 1/1,000_x000D_ 4.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_x000D_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_x000D_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 공사비의 1/1,000_x000D_ 다. 죽목의 식재 : 없음_x000D_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를 받는 경우 : 없음 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