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관리청의 범위

2010-10-28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별 관리청이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 관리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① 도로의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속국도 2. 읍ㆍ면 지역의 국도ㆍ지방도 3.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국도 4. 국도대체우회도로 위 사항중 참고로 일반국도구간중 시관내를 경유하는 "동 지역"의 국도는 시장이 관리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1)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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