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에 압류 관련

2010-10-29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료를 장기간 체납하였을 경우에 부동산 압류를 당한적이 있습니다 압류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혹시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급여도 압류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급여.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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