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한 국세중 일부만 납부하였을 경우 압류가 해제될 수 있나요?

2010-10-29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체납금액이 1백만원일 경우 전체 금액중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상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압류된 부동산은 개인사정상 압류의 해제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가요?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하여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나)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다)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라)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떼 위의 사유로 압류재산 중 일부를 압류를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가분물인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고 불가분물인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41-730-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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