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의 산출

2010-11-02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데 도로점용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토지대여료를 도로관리청에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66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산출 방식은 점용면적(㎡) x 점용부지 인접지번의 평균공시지가 x 법정요율(진출입로 경우 0.02) *여기서 인접지번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 제외)를 말합니다. 산출된 점용료에서 전년 점용료 대비 증가율에 따라 조정산식 적용 *조정산식 : 도로법시행령 제69조 제3항(별표3)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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