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터널은 언제 점검하나요?

2010-11-02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정기점검) 시기와 횟수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량 및 터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연장이나 형식에 따라서 1종,2종,기타시설물로 구분되며 안전점검은 시설물 관리주체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정밀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게 되어있으며, 완공 후 10년이 지난 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실시 ○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 정밀점검 - 최초실시 시기는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실시 - 최초 정밀점검을 실시 후 교량등급에 따라 A등급은 3년에 1회이상, B-C등급은 2년에 1회이상, D-E등급은 1년에 1회이상 ○ 정밀안전진단 - 완공후 10년이 지난때부터 1년이내 실시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후 교량등급에 따라 A등급은 6년에 1회이상, B-C등급은 5년에 1회이상, D-E등급은 4년에 1회이상 실시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터널관리 담당자(043-850-2570, 2571)로 문의하여 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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