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의 허가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기 위한 골재채취의 허가와 골재의 선별·세척 또는 파쇄신고.

회답

ㅇ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골재채취업을 등록한 자가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신청구역이 산림관리법에 의한 산지인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연간 1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골재를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경우 골재채취법 제32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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