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감리원의 타현장 배치(착공지연, 공사지연관련)
2005-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 되었을 경우 또는 공사 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감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중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에 따라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자가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제5조제3항제7호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한 착공예정일부터 2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된 경우 또는 공사시행 중 2월 이상 공사가 중지되어 감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당해 감리자지정신청시 제출한 경우에는 다른 공사의 감리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