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수행 흐름도

2010-11-0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기본계획의 수행흐름은 어떤지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유역의 특성 등 일반현황 나. 강우,기상 등 자연조건 다. 하천의 수질 및 생태 라. 수해 및 가뭄의 피해현황 마. 하천수의 이용현황 바. 하천유역의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량기준점에 관한 사항 3. 제방,댐,저류지,홍수조절지,방수로 등 홍수방어시설의 홍수방어계획 4.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홍수방어계획 5. 홍수방어계획의 연차별 시행 방안 6.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본홍수량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나. 계획홍수량 다. 계획홍수위 라. 게획하폭 및 그 경계 7.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8.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하천의 환경보전과 적절한 이용에 관한 사항 이에따라, 하천기본계획의 수행 흐름은 용역을 착수하여 유역의 특성 및 현황을 조사하고, 단계별 의견을 수렴(지역주민, NGO, 자치단체, 전문가) 한 후 기본계획(안)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고시하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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