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제설작업은 시행기관
2010-11-03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강설시 지방도는 제설작업이 늦고 제대로 작업이 이루어 지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은데 지방도 제설작업은 어디서 시행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도로법제23조(도로관리청)의 규정에 의거 국도는 국토교통부 소속 각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며,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는 도지사가 관리자로 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동구간을 통과하는 국도에 대한 제설작업은 해당 시에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충남권역의 지방도 관리는 충청남도 건설종합 홍성지소(041-635-7662) 및 공주지소(041-857-8602)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국토 서천출장소 담당자(조용창, 041-952-832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