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빈도 산정 대상 감리원(건기법, 건축법관련)
2005-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축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도 교체빈도 산정 대상 감리원인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면, 감리자 교체빈도 산정시 교체빈도 산정 대상 감리원은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