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빈도 산정 대상 감리원(건기법, 건축법관련)

2005-11-1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축법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도 교체빈도 산정 대상 감리원인지?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따르면, 감리자 교체빈도 산정시 교체빈도 산정 대상 감리원은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감리포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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