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선의 색깔이 규정되어 있는지

2010-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단위구획선(주차선)을 백색이 아닌 칼라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_x000D_ _x000D_ 정부에서는 주차장법을 2009.1.7 개정하여 주차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해당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_x000D_ _x000D_ 위 법 취지는 지역 실정 및 건축물의 여건 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차구획선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며 주차단위구획선의 색깔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주차장법령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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