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

2010-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현재의 주차단위구획 크기는 작아 불편하므로 확대하여 줄 것을 요구

회답

정부에서는 차량의 대형화 등 변화하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일반형의 경우 너비 2.3미터 이상에서 2.5미터 이상으로, 확장형의 경우 너비2.5미터 이상, 길이5.1미터 이상에서 너비 2.6미터 이상, 길이 5.2미터 이상으로 개정(2018.3.21.)하여 시행(2019.3.1)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최소 규정을 정한 것이고 지자체의 지역여건에 맞추어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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