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의 크기 조정 가능 여부

2010-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단위구획의 너비를 확장할 경우(기존 주차대수 14대 감소) 신고 또는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

회답

주차장법에서는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차장폭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하신 내용은 기존 주차대수가 감소하므로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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