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위구획의 크기 중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를 부설주차장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2010-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적용되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주차단위구획의 규격을 부설주차장에 적용 할 수 있는지 ?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에 설치하는 주차구획은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편으로 도입된 제도이므로 부설주차장에는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