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자동차 전용주차장 설치 요구

2010-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경형자동차 크기에 맞는 주차단위구획 마련 및 전용주차장 의무 설치 요구

회답

경형자동차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주차형식별로 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서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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