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의 부설주차장 적용 여부
2010-11-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확장형주차구획 의무설치비율은 부설주차장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
회답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