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변경(총사업비 변경)

2005-11-1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총사업비 변경시 사업승인변경 대상인지

회답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 변경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승인받은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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