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0-11-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공산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회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1호에서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전기용품 포함)으로서 소비자가 완성된 제품의 형태로 구입이 가능하고,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의미하므로, 추가적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아야 공산품으로써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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