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이란
2010-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4조에 규정된 대지조성사업이란
회답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택법 4조 등에 따라 연간 1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