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조성사업이란

2010-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법 제4조에 규정된 대지조성사업이란

회답

대지조성사업이란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택법 4조 등에 따라 연간 1만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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