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19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여부
2010-11-0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동주택 19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29세대에 대한 사업시행을 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해야 되는지 여부
회답
주택사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통해 견실한 주택사업을 유도하려는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연간기준 내에 용도별 건축물(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2종류 이상을 시공하는 경우 세대 수를 합산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으로 판단하며, 세대 수 합이 20세대 이상이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