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공간 면적 산정 문의
2010-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방법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노대등의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