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감리 문의
2010-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개의 건축공사 현장에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