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도로 변경

2010-11-10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따른 도로를 토지 소유자가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일부 변경하여 인근 건축물에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 또는 허가시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같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허가시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할 때도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시 지정한 도로를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여건을 변경하는 행위는 상기 규정에 따라 그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도로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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