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시 감리원 소속 여부
2010-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다중이용 건축물을 공사감리 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 감리원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여부에 관계없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