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가능 여부
2010-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주차장과 연결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적합한 건축물인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 재실자가 보다 안전지대인 옥외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옥외로의 출구까지 보행거리, 출구의 구조,너비, 경사로 설치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출구밖에도 비상시 원활한 피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