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로 대토 가능한지
2010-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공업용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로 계획되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경우(공익사업법 제63조 1항 기준을 충족한 경우) 공업용지(공장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로 대토가 가능한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3조제1호에 의거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금을 토지로 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되며,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하는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가 위 규정에 해당된다면 토지로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보며, 다만, 주택용지와 상업용지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