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최소인원합격제도 문의

2010-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정평가사 최소인원합격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2009년부터 감정평가사에 최소합격인원제도가 도입되어 매년 일정인원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최소합격인원제는 기존 절대평가 방식의 약점을 보완하여 감정평가사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수험생들이 합격인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공고하고 그 인원수 이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 기존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합격자 수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이라는 기준에 맞춰 해당자를 추가로 합격시켜 일정인원의 감정평가사가 매년 배출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ㅇ 감정평가사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 포털 큐넷(www.Q-net.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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