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방법

2010-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방법은?

회답

□ 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ㅇ개별단독주택가격이란 우리나라 전체 단독,다가구주택 중에서 먼저 대표성이 있는 22만호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396만호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단독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절차는? ㅇ개별단독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이를 감정평가사의 검증,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시하게 됩니다. □ 주택가격의 활용범위는? ㅇ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과 의료보험료 부과기준 등 다양한 행정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or.kr)◆ * 인터넷 열람 방법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접속 → 알림판 또는 관련사이트 → 주택토지(부동산공시가격) click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click → 개별주택 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내) * 네이버(다음 등) 검색창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click → 개별주택 소재지 선택 → 가격 열람/이의신청(이의신청기간내)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