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보수 결정 방법

2010-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정평가업자가 그 업무수행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기준 등 문의는?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란 ? ㅇ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보수 결정방법은 ? ㅇ 감정평가업자의 보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는 평가수수료와 실비로 합계액으로 청구됩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수수료 계산방법은 ? ㅇ 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의 단계에 따라 가격산출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분석, 적용 평가기법 등을 참작하여 수수료 요율체계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업자의 실비 결정방법은 ? ㅇ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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