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시험의 과목 안내

2010-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정평가사시험의 과목과 영어시험 대체 영어능력 검정시험 합격 점수 기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따라 토지, 건물, 동산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업무로 하고 있고,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자격을 등록한 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제1차시험(객관식 5지택일형), 제2차시험(논문, 기입형) ㅇ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① 「민법」 중 총칙·물권에 관한 규정, ② 경제학원론, ③ 부동산학원론, ④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건축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법」,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말한다), ⑤ 회계학, ⑥ 영어(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영어성적으로 대체) ※ 영어시험 합격 점수는 붙임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차 시험 : ① 감정평가실무, ② 감정평가이론, ③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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