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및 활용에 대한 문의
2010-11-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 및 활용에 대한 문의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의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가격배율 =개별토지가격(원/㎡) ㅇ 조사대상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공용지는 제외 가능)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한 토지 ㅇ 개별공시지가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및 개발부담금의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 예 :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기타(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개발제한구역내토지매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