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 징수

2010-11-12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경매로 시설물을 매입한 경우 경매 이전에 체납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도로점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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