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권리의무 승계 신고 구비서류
2010-11-12
예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법 제106조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의 사망, 권리의양도, 법인합병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권리 의무 승계 신고를 해야하나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점용(연결)허가의 목적물을 경락 받은자가 그 점용시설을 종전의 목적대로 계속 사용하고자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이나 의무등을 승계한다는 뜻을 해당 도로관리청에 신고할 경우 승계인(경락 받은자)의 날인 만으로 도로점용 허가의 권리 의무 승계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330-66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