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직통계단 2개소 설치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1층, 지상3층인 건축물의 지하층에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직통계단을 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하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2 규정에 의거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등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