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계단에 면해 있는 아파트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피난계단에 면해 있는 아파트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질의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