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 산정방법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옥상광장 일부에 증축되는 건축물의 거실에서 직통계단까지의 피난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옥상광장을 통과하는 구간은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이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도 보행거리를 모두 산정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