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 관련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조경기준 제4조 조경면적산정 관련질문입니다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은 한변1M이상1제곱미터이상임으로 6제곱미터/ 6제곱미터로 두곳으로 나누어 식재할수 있는지??...아니면 3항에 따라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12제곱미터를 한곳에 식재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회답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경기준 제4조를 보면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바, 조경시설공간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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