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면적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M2 일경우 식재면적 인정여부
회답
조경기준 제4조를 보면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