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시 계단상호간 연결복도 설치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직통계단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 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에서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화재등 비상시 원활한 피난 및 대피를 위한 것이므로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한 복도등 통로가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