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안의 공지 질의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복합건축물의 대지안의 공지규정(법50조,시행령 80조의2)에 대해 질의 합니다. (국토부 건축기회과 담당자앞) 첨부와 같이 주상복합건축물(판매시설+ 공동주택)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는 판매시설, 아파트 각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회신이 있는바 , 복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4개층)+오피스텔(상부)의 인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회답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각의 용도에 맞추어 건축법시행령 [별표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적합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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