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참 부분이 접한 2개의 직통계단 인정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출입구를 달리하고 계단참 부분이 서로 접하여 같이 사용할 경우 2개의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간격을 두어 유사시 2방향 피난이 가능하게 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질의의 경우 동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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