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층에 복도로 연결된 직통계단 인정 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상 7층의 건축물에서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의 계단위치와 3층부터 7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3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 연결되는 계단으로서 실내의 다른 부분인 복도 및 거실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난할 수 있는 계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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