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2010-11-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하층이 피난층인 경우 비상탈출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25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하층의 거실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인 경우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층이 피난층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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